대법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 원래 소유자에 소유권”
경제·산업
입력 2019-06-20 18:24:33
수정 2019-06-20 18:24:33
유민호 기자
0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법률용어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목적 이상으로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 MBK "한화 지분 헐값 처분, 1000억대 손해 봐"…고려아연 "억측"
- 구글, 잇단 사법 리스크…실적 타격 ‘어쩌나’
- 도시정비 양극화…삼성 ‘5조’·현엔·SK ‘제로’
- 생존 위기 몰린 석화업계…‘4사4색’ 고비 넘기
- SKT, 1분기 ‘선방’…“2분기 해킹 여파 본격화”
- HMM, 영구채 완전 청산…새 주인 찾기 ‘잰걸음’
- 한국MSD,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20곳과 기술이전 등 파트너십 체결
- 감동공장, AI로 제작 시간 40% 단축…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 속도
- 마드라스체크, 액션파워와 MOU 체결…"AI 음성인식 기술 협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 2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3“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4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5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6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7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8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9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10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