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 원래 소유자에 소유권”
경제·산업
입력 2019-06-20 18:24:33
수정 2019-06-20 18:24:33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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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법률용어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목적 이상으로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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