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 원래 소유자에 소유권”
경제·산업
입력 2019-06-20 18:24:33
수정 2019-06-20 18:24:33
유민호 기자
0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법률용어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목적 이상으로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 베트남 ‘응우옌 호앙 푹’ 선정
- 카페24, AI 시대 맞춤형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 고도화
- 두산에너빌,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 HD현대 정기선 “독보적 기술·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성장”
- 호텔마리나베이서울, ‘아티스트 레지던시 신진작가 1기’ 성과전 개최
- KT&G,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기업 종합분야 최우수상 수상
- 한화시스템 ‘함정의 두뇌’, 필리핀에 5번째 수출…호위함에 전투체계 공급
- 바디프랜드 “2025년 가장 사랑받은 헬스케어로봇은 팔콘S”
- 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센터, 성수와 통합…국내 최대 규모
- “영업 최고속도 320㎞/h”…차세대 SRT 초도 편성 첫 출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안군, 내년부터 흑산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 2완도군, 복지부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상'
- 3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 베트남 ‘응우옌 호앙 푹’ 선정
- 4카페24, AI 시대 맞춤형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 고도화
- 5인천연구원, 60~80세대 중 일하는 노인 60.1%
- 6두산에너빌,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 7HD현대 정기선 “독보적 기술·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성장”
- 8인천시 검단신도시 I-MOD 버스 운영 2026년 6월까지 연장
- 9의정부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12억 기준 유지
- 10하남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