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12억 기준 유지

전국 입력 2025-12-31 15:29:02 수정 2025-12-31 15:29:02 김채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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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개별점포 가맹 제한 지속

(사진=의정부시 제공)

[서울경제TV 의정부=김채현 기자]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23일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열어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고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 제한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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