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문턱 낮춰 中企 구조개선 돕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9-09-18 16:21:40 수정 2019-09-18 16:21:4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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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추가 신청 시 ‘매출 30%’ 규정 삭제

사진제공=중기부.

[앵커]
중소기업들의 사업 전환이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자본과 위험부담, 여기에 각종 규제까지 겹치며 사업 전환이 상당이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 걸림돌을 없애고 구조개선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전기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는 A업체.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로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허됐습니다.
매출액 비중 요건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이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 비중 요건을 폐지해 중소기업들이 발 빠르게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비중 요건이란 장애물을 없앤건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한 달 이상 걸리던 기간도 15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업종을 바꾼 기업에는 신성장자금 1조3,300억원을 활용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회생 절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연 4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이행보증을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은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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