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19-10-15 10:20:07
수정 2019-10-15 10:20:07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는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방산 훈풍에…사상 첫 영업익 1兆 시대 열리나
- 타이어뱅크 김정규 구속에…에어프레미아 M&A ‘빨간불’
-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LH 남양주 왕숙 본청약
- 면세에 발목 잡힌 호텔신라…새 브랜드 돌파구 될까
- 상법 개정에 게임업계 ‘긴장’…몰래 웃는 텐센트
- 삼성전자, 테슬라 22.7兆 파운드리 계약…‘실적 반등’ 드라이브
- '천궁-Ⅲ' 개발 총괄은 LIG넥스원…한화는 레이더·발사대 담당
- 현대건설, UAE 원자력공사와 글로벌 원전 사업 진출 위해 맞손
- 두산로보틱스 2분기 영업손실 157억…전년 동기 대비 98%↓
- 두산로보틱스, 美 로봇솔루션업체 '원엑시아' 인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주시-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 전개
- 2고창군 종합민원과, 친절한 민원처리 실천 운동 다짐
- 3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
- 4K방산 훈풍에…사상 첫 영업익 1兆 시대 열리나
- 5"사실 카톡으로 이사회를…" 치부 드러내는 부실기업들
- 6카드업계, 상반기 부진한 성적표…수수료 인하 직격탄
- 7보람상조, 전국 직영장례식장 수익금 일부 지역사회 기부
- 8타이어뱅크 김정규 구속에…에어프레미아 M&A ‘빨간불’
- 9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구?…증권가 "연말 투매 우려"
- 10“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LH 남양주 왕숙 본청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