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적자도 OK"…기특 상장 제도, 허점 '숭숭'
금융·증권
입력 2025-11-29 08:00:04
수정 2025-11-29 08:00:04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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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 상장사, '연속 적자' 제재 사각지대
테슬라 상장사는 다른 기준…제도 일관성 결여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코스닥 기술성장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영업이익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수십년 넘게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당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 ‘만년 적자’에도 경보 조치 無
2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8억원, 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아스타는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40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뛰어넘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밑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 73억원, 자본총계 76억원으로 자본잠식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적자가 이어진다면 재차 자본잠식에 접어들 수도 있다.
미디어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20억원, 4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50억원, 26억원이다.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티움바이오 역시 상장 이후 적자만 기록 중이다. 이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68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187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78억원, 134억원이다.
◇ 테슬라 상장과 다른 기준…"제도적 모순"
문제는 기술성장기업의 영업적자가 장기화돼도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52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5개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성장기업은 예외로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지만, 2022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술성장기업은 영업 적자가 수십년 이어져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반면, 테슬라 요건이라 일컫는 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제도를 통한 상장사는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환기종목에 지정된다. 기술성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기종목에서 기술성장기업은 제외되고 테슬라 요건이 포함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을 보겠단 취지여도,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기종목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다. 정기 심사 및 수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환기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제3자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 대여, 출자 등이 이뤄질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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