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H證 전 대표, 라임·옵티머스 관련 금융위 처분 벗어나
금융·증권
입력 2025-11-30 08:00:08
수정 2025-11-30 08:00:08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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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양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돼 있어"
KB證, 타 증권사 대비 약한 기준 마련
NH證, 내부통제 기준 있으나 미준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이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라임·옵티머스 판매사로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박정림 전 KB證 대표, 직무정지 처분 벗어나
2023년 11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태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대거 환매 요청에 펀드런이 발생했고,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대다.
KB증권은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전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이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표가 승소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기준보다 강화돼 보이기는 한다”며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 정영채 전 NH투자證 대표, 문책경고 피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문책경고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1월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펀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사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펀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피해규모는 5000억원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서 투자자 피해가 집중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정 전 대표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정 전 대표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정 전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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