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카페’ 창업자 모집

경제·산업 입력 2019-10-17 10:45:08 수정 2019-10-17 10:45:0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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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남의광장에 있는 나이트카페 모습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는 주간(08~20)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에 운영하는 형태다. 지난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등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 시니어 창업자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을 준다.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해 참여의 폭을 넓혔고, 취업 취약계층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했다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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