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금비의 ‘떳다’ 부동산] EP05. ‘도시형생활주택·레지던스’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경제·산업 입력 2019-11-07 16:53:09 수정 2019-11-07 16:53:09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금비]

안녕하세요. 거북이 출신 금비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송승현입니다.

 

[금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그런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재테크에 관심이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텔 혹은 레지던스를 많이 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월세를 받으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맞아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려고 하는 거겠죠?

 

[금비]

월세나 수익을 낼 목적으로 사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오피스텔? 레지던스?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보는 오피스로 저녁에는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레지던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 시설을 가리킵니다.

 

객실 안에 거실,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호텔급 수준의 서비스에 각종 편의시설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면서 비용은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합니다.

 

[금비]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의 차이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 더 비슷한데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헷갈리죠? 겉모습만 보면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쉽게 빌라를 생각 하시면 돼요.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의 건물로 현관, 부엌, 화장실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점에서 다세대와 큰 차이가 있어요. 건물 내 여러 집들이 있어도 소유권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한 개의 주택으로 봐요. 쉽게 말해서 임차인은 여러 명이지만 임대인은 한 명인 거죠.

 

하지만 다세대는 세대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어서 임대인도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겠죠?

 

[금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지하주차장 포함 면적이 660이하 그리고 주인은 여러 명. 다가구 주택은 지하주차장 제외 면적이 660이하 그리고 주인은 한 명!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맞아요.

 

[금비]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알고 나니 이렇게 쉽고 재밌다니. 대표님 덕분에 쉽게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책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던데 다음 시간에는 모르고 보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쉬운 용어들에 대해 배워 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