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깨서 주택 구매’…지난해 2.5만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경제·산업 입력 2019-12-27 14:13:51 수정 2019-12-27 14:13:51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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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전년보다 38.1%(2만명) 늘어난 7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가장 많은 25,000(35.0%)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2%(4,000) 증가한 수치다. 증가폭은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월세 등을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한 사람은 31.3% 증가한 15,000명이었다.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5,000,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000명이었다.

 

72,000명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모두 25,80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무려 51.4%나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2,242억원(비중 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9,086억원·35.2%), 주거 임차(3,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선고(17억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반은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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