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에도 세액공제 적용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
경제·산업
입력 2020-01-12 17:00:45
수정 2020-01-12 17:00:45
이민주 기자
0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 동시에 덜 수 있어,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kook6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소병훈,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 사법당국 이어 금융당국도 MBK 옥죄기…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 착수
- 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 트럼프발 관세 충격…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린다”
- 탄핵 선고 하루 앞둔 네카오…“트래픽 폭주, 전면 대응”
- 윌라, 현대백화점서 ‘리스닝 라이브러리’ 체험 공간 공개
-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 친환경 에너지 사절단 방한 행사 성료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