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조범동-코링크PE 관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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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2 17:15:21
수정 2020-01-22 17:15:21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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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자 받았을 뿐"…"일반투자자 보고 의무 없어"
"적법한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과대포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 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해서도 일반 투자자인 피고인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정 교수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해 2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WF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재산 신고 및 주식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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