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수용성' 추가 규제…“이번주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20-02-18 16:25:09 수정 2020-02-18 16:25:0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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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에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 급등 지역 추가규제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금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1~2달새 수억씩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추가 규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용성에 이어 오동성, 구리 광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되, 여론에 떠밀리는 모습을 피하고 즉각대응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추가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수원에선 기존 팔달구 외에 권선구와 영통구가 조정지역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기존 70%에서 60%로 낮아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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