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신청…"전자발찌 등 보석조건 감수"
정경심 측 "방어권과 기소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우는 건 보석뿐"
검찰 "구속 당시 구속 사정의 변화 없어"
재판부,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할 것"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쓰이는 조치다.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 등 보석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는 59세로 내일모레 60인데 몸도 안 좋고 제가 공소 내용을 보고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배려를 해준다면 과거의 자료를 좀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어권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왜곡된 사실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며 "방어권과 검사의 기소권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건 보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사건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당시와 구속 사정의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한 교육 대물림, 무자본 M&A를 통한 이익 추구 등 매우 중대한 범죄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은 오늘 들었던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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