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 심사서비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지정대리인 선정

증권·금융 입력 2020-04-02 19:08:50 수정 2020-04-02 19:08:50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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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매출채권, 비대면 심사
"중소사업자 자금조달 기회 확대"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신용평가사 나이스그룹의 개인 간 거래(P2P) 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전자어음·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위탁받았다.

 

금융위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해 금융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방식이다.

 

지난 20185월 제도 시행 후 모두 28건이 지정됐고,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0185월 이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곳은 28곳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업무위수탁계약은 10건이 이뤄졌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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