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니고 종료”…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전국 입력 2020-05-08 15:53:43 수정 2020-05-08 15:53:4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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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공소사실 부인한다"
박형철·백원우도 혐의 전면 부인
검사 "친정부 인사 감찰 무마한 것"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후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첫 공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했고,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을 가진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 조치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로 비위 행위가 발견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박형철·백원우 비서관 측은 특감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청탁 사실이 없고, 백 전 비서관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고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 내는 시늉만 하고 병가를 가 특감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주 1회 열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주마다 1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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