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부실시공 적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곳 대상
불법 시공, 명의 대여, 하도급 행위 등 단속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9·7 부동산대책] 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 [9·7 부동산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최대 2년 늦춰
- 쿠팡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1만개 넘어"
- LG, '에이머스 해커톤' 대회 개최…상위 3개팀에 입사 시 혜택
- 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이코노미석 배열 개조 철회
- 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 채용'…14일까지 접수
- LPG협회-르노코리아, 'LPDi 하이브리드차' 양산 개발 위한 MOU 체결
- LG엔솔 인사책임자, 美구금 현장 대응 위해 출국…"조기 석방이 최우선"
- 카카오, AI 네이티브 비전 공개…"AI는 기능 아닌 운영체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동방경제포럼서 영일만항 북극항로 대응 전략 모색
- 2포항시, 경북 무형유산대전서 우수 전통문화 가치 전해
- 3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금융지원 본격화
- 42025 영천문화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민 화합 무대
- 5경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선정
- 6경주시, ‘월드음식점 150곳’ 선정…APEC 손님맞이 준비 박차
- 7경주시민 10명 중 8명 “시정 만족”…민선 8기 3주년 성과 확인
- 8김천시새마을회, 2025 새마을 환경 페스타 성황리 개최
- 9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 10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