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부실시공 적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곳 대상
불법 시공, 명의 대여, 하도급 행위 등 단속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울시, 키즈카페머니 11억원 추가발행…키즈카페 20% 할인
- 한미, 비자개선 논의 본격화…30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첫 회의
- 쿠팡, 작년 산지직송 수산물 1500t 매입…역대 최대
- 롯데, 글로벌 인재 양성…해외법인 직원들 한국서 4박5일 교육
- 日정부, 범용 휴머노이드 연구 지원…2030년 시제품 개발 목표
- 농식품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수은, KAI 인니 훈련기 수명연장사업에 4500만달러 지원
- 우정사업본부 "우편·금융 복구 위해 점검 시작"
- 삼성물산·대우건설, 9346억원 규모 문래동4가 재개발 시공
- 정부 "국정자원, 화재 직접 피해없는 시스템 551개 순차 가동"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남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AI 대전환 선도
- 2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3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4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5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6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7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8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9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10“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