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계 증여’ 30조 넘어…1억이상 5만여명

경제·산업 입력 2020-07-17 20:14:40 수정 2020-07-17 20:14:4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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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려준다”…한해 30조 넘게 직계 증여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2015년 15조원 → 2019년 31조원
부의 대물림…작년 증여금액 10억원이상 3,299건
작년 상속 21조 5,000억원 달해…10억이상 7,309명

[앵커]
지난해 30조원 넘는 돈이 자녀와 손자 등 직계 존비속에 증여됐습니다. 이 중 1억원 넘게 증여받은 건 수도 5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 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 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부의 대물림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직계 존비속에 물려준 증여재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만5,927건, 15조6,000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018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1만6,260건, 증여재산은 4조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3,299건이 있었습니다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가 늘었고,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서울경제TV=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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