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s SKB 오늘 첫 재판…'망 사용료' 향방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국내는 물론 전세계 OTT업계에서 독보적 입지를 자랑하는'글로벌 공룡'기업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30일) 진행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배드는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전까지 이르게 됐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라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일 오전 첫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순으로 화질별로 등급을 나눠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있다. 화질이 높을수록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 발생량 더 늘어났다며 트래픽이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만큼 인터네 망 관리에 공동 의무가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을때부터 트래픽 관리를 위해 넷플릭스의 전용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설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관련한 SK브로드밴드의 협상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월 기준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 점유 트래픽이 전년말 대비 폭증해 망 관리를 공동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면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방통위 판단이 나오기 전 넷플릭스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첫 변론인 재판부는 양사의 입장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 김앤장은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소송전에 페이스북의 승소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구상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소송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채무부존재' 소송도 비슷한 결과를 낼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이라 관련된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해부탁드린다"며 "다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공동의 이용자,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재판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소송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 넷플릭스 입법 예고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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