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내린다…7월까지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1-02-09 21:37:39 수정 2021-02-09 21:37:39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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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수수료·서비스 개선방안 권고
10억 매매시 수수료 900만원→550만원 줄어
7억 임대차 계약시 현행 560만→260만 내려
중개서비스 개선…계약파기·연장시 기준 마련

[앵커]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도 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권익위의 권고 유력안 대로 바뀐다면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때 현재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는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의 유력안인 1안대로 요율이 바뀐다면 10억원 아파트는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약 350만원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10억원 아파트는 9억원 이상의 과표구간에 해당해 0.9%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권익위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하므로 0.7%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 0.1%). 여기에 공제금액 150만원까지 더하면 부과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55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요율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7억원짜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현행 최대 560만원(0.8% 요율)에서 260만원(0.5% 요율·90만원 공제)으로 낮아집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중개 보수를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 연장으로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음 달 초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오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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