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마이스터대 도입 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실무·이론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 토대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 등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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