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고가 계약 취소 무관용 원칙"
경제·산업
입력 2021-02-24 20:54:08
수정 2021-02-24 20:54:0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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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늘(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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