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언론 등에서의 문제제기와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79.8만건이며,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4.9% 수준인 약 3.9만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00건(3.8%), 경기 1만700건(4.6%), 인천 2,400건(4.7%), 5대광역시 1만1,200건(5.8%), 8개도 1만1,300건(4.8%), 세종 500건(6.8%) 정도로 파악됐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은 약 2.2만건으로 전체 해제건 대비 56.6%로 나타났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순수 해제건 대비 16.9%)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기록 거래건수가 순수 해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 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이었다.

신고가 순수 해제신고 건수 및 비율. [자료=국토부]
아울러,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으며,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당 해제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제건 중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변심, 잔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해제건 등 통상적 거래범주 내의 해제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며,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4월 중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그간 임시조직 성격의 긴급대응반을 통해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조직‧인력 부족, 기관 간 공조 미흡 등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신규조직에서는 조직 및 기능의 강화‧보완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의 대폭 확대,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대응 등 시장교란행위 적발 및 단속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제신고 의무 미이행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번 기획조사와는 별도로 실거래 정보-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 강화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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