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불법주차 과태료 20만원 → 100만원"

전국 입력 2021-03-08 11:28:19 수정 2021-03-08 11:28:1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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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제자리"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도 갈수록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15~'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건수는 217만건, 과태료는 1,85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6만3,41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해마다 불법주차 등이 증가한 이유로 1997년 4월 법 제정 이후 2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낮은 금액의 과태료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결책의 하나로 최 의원은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주문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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