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세금 부담없다"
경제·산업
입력 2021-03-17 20:20:33
수정 2021-03-17 20:20:33
설석용 기자
0개
국토부 "보유세·건보료 급증 사실 아냐"
"종부세는 인별 과세, 실제 부과여부 달라"
"1주택 종부세 공시가 9억 초과 부분만 적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대 동산병원,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 지정
- 2하이젠알앤엠, 전년과 유사한 실적 전망-한투
- 3의성군, "위기를 기회로"...미래 도시 기반 조성 박차
- 4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 책임진다". . .수경시설 본격 운영
- 5삼성전자, 'AI 가전 트로이카' 페스타 진행
- 6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7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8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9"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10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