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세금 부담없다"
경제·산업
입력 2021-03-17 20:20:33
수정 2021-03-17 20:20:33
설석용 기자
0개
국토부 "보유세·건보료 급증 사실 아냐"
"종부세는 인별 과세, 실제 부과여부 달라"
"1주택 종부세 공시가 9억 초과 부분만 적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수술 후 시력 맞춤 가능”…아라케어, 조절형 인공수정체 론칭
- SK하이닉스, HBM 호황에 재무 개선…美 매출 비중 70% 돌파
- 롯데百 잠실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 오픈
- "편의점 주류도 카톡으로"…CU,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 롯데온, 온라인 소상공인과 쇼룸 진행…”육성사업 결실”
- 올가홀푸드, 해남군과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10·15 대책 후 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화성·구리 강세
- 시장금리 급등에 주담대 다시 6%대…2년 만에 최고 수준
- 내복에 캐시미어 니트까지…편의점, 가성비 앞세워 뷰티·패션 공략
- 중국 車 과잉생산에 출혈 경쟁…전기차 흑자 기업은 4개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술 후 시력 맞춤 가능”…아라케어, 조절형 인공수정체 론칭
- 2SK하이닉스, HBM 호황에 재무 개선…美 매출 비중 70% 돌파
- 3롯데百 잠실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 오픈
- 4"편의점 주류도 카톡으로"…CU,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 5롯데온, 온라인 소상공인과 쇼룸 진행…”육성사업 결실”
- 6올가홀푸드, 해남군과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710·15 대책 후 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화성·구리 강세
- 8시장금리 급등에 주담대 다시 6%대…2년 만에 최고 수준
- 9중국 車 과잉생산에 출혈 경쟁…전기차 흑자 기업은 4개뿐
- 10내복에 캐시미어 니트까지…편의점, 가성비 앞세워 뷰티·패션 공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