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조직’ 출범
경제·산업
입력 2021-03-26 21:40:22
수정 2021-03-26 21:40:22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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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동원 집단거래·다운계약 등 조사
2·4대책 공급 예정지도 투기 모니터링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출범합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앞서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단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이 정식으로 파견됩니다.
이들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을 조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4 공급 대책을 통해 개발될 서울 등 도심권 예정지에서도 기획단은 투기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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