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관련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대학 회계투명성 강화'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구행복진흥원, 팔공산 달빛걷기대회 참가. . . 기관 홍보 활동 실시
- 수성구, 2025 하반기 찾아가는 미래마을교육 본격 추진
- 수성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유관기관과 ‘스마트 정신건강 안심 복약서비스’ 협약 체결
- 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했다“
- “우리 동네 살리는 소비쿠폰, 9월 1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군장병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부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
- [단독] 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계명대 간호대학 소식] 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오익근(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2SKT,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서 ESG 방향 모색
- 3SK·한화·LG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 4대구행복진흥원, 팔공산 달빛걷기대회 참가. . . 기관 홍보 활동 실시
- 5수성구, 2025 하반기 찾아가는 미래마을교육 본격 추진
- 6수성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유관기관과 ‘스마트 정신건강 안심 복약서비스’ 협약 체결
- 7차규근 의원 “대출 규제 시행하자 강남구 갭투자 ‘전멸’ 했다“
- 8SK온·에코프로 '맞손'…폐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 9안보실장 “한일 정상, 회담서 관세 협상 소통"
- 10LG AI대학원, 국내 첫 교육부 인가 사내대학원 출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