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관련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대학 회계투명성 강화'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