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1-05-27 19:36:42
수정 2021-05-27 19:36:42
지혜진 기자
0개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요건 강화
무순위도 투기지구 10년 등 재당첨 제한

내일(28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우선권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은 지금껏 추첨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무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같은 재당첨 규제를 받아,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세계百, ‘프리틴’ 브랜드 힘주자 아동 의류 23% 매출 ‘쑥’
- 멀츠, ‘울쎄라피 프라임’ 앰배서더에 전지현∙이민호 선정
- CJ올리브영, 상반기 글로벌몰 매출 70% ‘껑충’
- 게임업계, 내부 일탈 ‘몸살’…“대책 마련 시급”
- 부영 오너家 194억 배당…증여세 마련? 꼼수 배당?
- SSG닷컴, ‘쓱페이’ 팔까…“사업 분할·법인 설립”
- 상법 개정 여파…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 현대로템, 폴란드서 또…K2전차 추가 수출 기대감 ‘쑥’
- 美서 귀국한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뉴삼성 ‘속도’
- HS효성 조현상, 김건희 특검 소환 통보 받아…"부실기업 투자 아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세계百, ‘프리틴’ 브랜드 힘주자 아동 의류 23% 매출 ‘쑥’
- 2김포, 철도·교육·문화로 “미래 70만 도시 청사진”
- 3경기도, '똑버스'...시군 경계 넘어 '300대' 눈앞
- 4오산시, 오산시세금으로 화성시 하수처리,, “매년 적자“
- 5용인특례시의회, 제 294회 임시회 개회
- 6경기도, 서부권 GTX...'김포~청량리 연결' 예타 통과
- 7경기도, 돌봄의료 본격화..."시군 맞춤형 모델 구축"
- 8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 9인천시, 해상풍력 지정 위한 민관 소통 본격화
- 10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동구청장배 농구대회 열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