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어음’ 폐지…‘전자어음’ 의무화
증권·금융
입력 2021-06-18 19:39:04
수정 2021-06-18 19:39:04
김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정부가 2023년부터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면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8일)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화와 지급여건 개선안이 담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종이어음의 결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쇄부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전자어음 의무 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00곳)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곳)까지 의무 이용이 확대되며, 2023년에는 모든 법인(78만7,000곳)이 전자어음을 이용해야합니다./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