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어음’ 폐지…‘전자어음’ 의무화

증권·금융 입력 2021-06-18 19:39:04 수정 2021-06-18 19:39:04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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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정부가 2023년부터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면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8일)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화와 지급여건 개선안이 담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종이어음의 결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연쇄부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전자어음 의무 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00곳)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곳)까지 의무 이용이 확대되며, 2023년에는 모든 법인(78만7,000곳)이 전자어음을 이용해야합니다./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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