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0.75~1.0%p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1-08-10 19:59:26
수정 2021-08-10 19:59:26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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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0만원 초과 구간 상한 3→2.25% 하향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1%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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