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은 위법”
경제·산업
입력 2021-09-03 20:29:43
수정 2021-09-03 20:29:43
설석용 기자
0개
중개사법 “의뢰매물, 중개사 직접 계약 금지”
“중개업자 의뢰매물, 배우자 계약도 직접 거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남편이름으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중개사의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을 의뢰한 집주인이 사정상 시세보다 싸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 美 공장 가동 20년…국내 수출·고용 ‘껑충’
- 한샘 김유진의 ‘허리띠 졸라매기’…본업 경쟁력은 언제?
- 애경, 그룹 모태 ‘생활용품·화장품 사업’ 눈물의 정리
- 롯데건설, 완판행진 제동…'김포풍무' 분양가 높았나
- AI폰 포문 연 삼성, 애플 추격 ‘예의주시’
- 대한항공-美 안두릴, 유·무인 복합능력 향상 위해 ‘맞손’
- 중국시계 12만개 국내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 소상공인연합회, 이재명 대표 만나 소상공인 위기 대책 촉구
- 오데마 피게, '블루 뉘, 뉘아주 50' 세라믹 출시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산사음악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