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은 위법”
경제·산업
입력 2021-09-03 20:29:43
수정 2021-09-03 20:29:43
설석용 기자
0개
중개사법 “의뢰매물, 중개사 직접 계약 금지”
“중개업자 의뢰매물, 배우자 계약도 직접 거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남편이름으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중개사의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을 의뢰한 집주인이 사정상 시세보다 싸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 베트남 ‘응우옌 호앙 푹’ 선정
- 카페24, AI 시대 맞춤형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 고도화
- 두산에너빌,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 HD현대 정기선 “독보적 기술·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성장”
- 호텔마리나베이서울, ‘아티스트 레지던시 신진작가 1기’ 성과전 개최
- KT&G,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기업 종합분야 최우수상 수상
- 한화시스템 ‘함정의 두뇌’, 필리핀에 5번째 수출…호위함에 전투체계 공급
- 바디프랜드 “2025년 가장 사랑받은 헬스케어로봇은 팔콘S”
- 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센터, 성수와 통합…국내 최대 규모
- “영업 최고속도 320㎞/h”…차세대 SRT 초도 편성 첫 출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시, 2026 신년사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해답”
- 2인천신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수익성 과밀화 고착 확인
- 3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5개년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 4부천시, ‘2025년 노후준비지원 분야’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5신안군, 내년부터 흑산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 6완도군, 복지부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상'
- 7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 베트남 ‘응우옌 호앙 푹’ 선정
- 8카페24, AI 시대 맞춤형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 고도화
- 9인천연구원, 60~80세대 중 일하는 노인 60.1%
- 10두산에너빌,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