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LTE 특허소송’ 3년만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1-12-02 20:35:12 수정 2021-12-02 20:35:12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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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LG전자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동통신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는 오늘(2일) 유럽 휴대폰 업체 Wiko(위코)의 모회사인 중국 Tinno(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롱텀에볼루션)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됩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금지와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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