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 형사입건·위조상품 8만점 압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형사입건은 9.7% 감소했고, 압수물품은 89.2% 줄었다. 다만 정품가액은 160.1% 증가했다.
품목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계는 롤렉스 112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위블로 12억원, 파텍필립 8.5억원, 샤넬 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7억원, 루이비통 3.3억원, 구찌 1.9억원 순이다.
또한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7억원, 생로랑 1억원, 피어오브갓 0.87억원, 고야드 0.86억원 순이고, 의류는 버터플라이 5.3억원, 구찌 4.6억원, 샤넬 4.5억원, 폴로 3.3억원, 발렌시아가 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나왔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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