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계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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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2 16:37:55
수정 2022-03-02 16:37:55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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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태경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BPA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를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에도 확대 반영했다. 설계와 기초금액 산출 시 이를 산정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도록 강화했다.
공고 단계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사내 전 부서에 요청했다.
BPA는 건설사업장과 각종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관련 점검 의무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할 예정이다.
계약조건 확정 때까지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특수조건 소급적용과 준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부산 시민과 부산항 항만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제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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