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300만원에 '셀프웨딩' 등장…'찍고 되파는' 2030 웨딩

경제·산업 입력 2025-08-23 08:00:04 수정 2025-08-23 08:00:04 김민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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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레이션에 2030, 셀프웨딩 확산
해외 직구·중고·삼각대로 비용 낮춘
정부 웨딩업체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 예비 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스드메만 300만원이 넘는다길래요. 스튜디오 대신 야외에서 직접 찍고, 드레스는 기성복으로 골라 보려 해요”

예비 신부 김모씨(29)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대신 셀프웨딩을 준비한다. 촬영은 삼각대와 지인 도움으로 진행하고, 드레스는 온라인 플랫폼과 직구를 섞어 고른다. 한 번 입고 끝나는 비싼 대여 대신, 중고 거래를 통해 되팔 예정이기 때문이다. 

‘웨딩플레이션’으로 결혼 비용이 치솟자 2030세대는 스튜디오 대신 스냅 사진으로 본식을 대체하고, 기성복으로 셀프웨딩룩을 준비하며, 해외 직구와 중고거래로 비용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스드메 가격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자율 공개 권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미공개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아울러 패션 플랫폼과 브랜드는 브라이덜 컬렉션, 서비스 강화 등 실전형 도구를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 웨딩플레이션에 2030 ‘셀프웨딩’ 확산…스냅·기성복 수요 급증
22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스드메 가격은 서울(강남 외)이 약 264만원이고, 광주(346만원)·전남·북(343만원)·부산(334만원)은 300만원을 상회한다. 이렇게 결혼 준비 비용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기성복 중심의 ‘셀프웨딩룩’이 유행하고 있다.

W컨셉의 올 상반기 세리머니웨어 거래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29CM는 2분기 세리머니룩 거래액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셀프 웨딩·세리머니룩’ 관련 검색량도 전년 동기 대비 782% 이상 증가했고,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의 ‘웨딩 스냅’ 거래액은 173%, 에이블리의 ‘웨딩 구두’ 거래액은 806% 급증했다. 

◇ 드레스는 직구, 부케는 다이소…가성비 ‘셀프웨딩’ 확산
또한, 예비부부는 타오바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촬영용 드레스를 10만원대에 구입하기도 하고, 촬영 후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 실지출을 낮춘다. 실제로 후기에  “국내 드레스숍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는 비슷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다이소에서 조화·리본·플로럴 테이프를 사 1만원으로 부케를 만드는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촬영도 전문 작가 섭외 대신 삼각대나 지인 촬영으로 대체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아낀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본식·스냅 촬영은 50만~200만원이 들지만, 야외 셀프 스냅은 10만원 선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9CM의 29 CEREMONY 기획전 모델컷 [사진=29CM]

◇ 플랫폼·브랜드의 '뉴 웨딩 전략'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 패션 플랫폼과 브랜드는 급증한 셀프웨딩 수요에 맞춰 가격 혜택·렌털·맞춤 지원·제휴 패키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29CM는 ‘29 CEREMONY’ 기획전에서 할인 혜택과 장바구니/결제 쿠폰을 묶어 제공해 예산 부담을 낮추고, ‘셀프웨딩’ 큐레이션을 전면에 배치한다.

패션 브랜드 가니송은 일부 브라이덜 제품에 ‘대여 가능’ 옵션을 운영하고, 구매 가이드에서 상업적 무단 렌탈 금지 등 조건을 명시해 렌털 수요에 대응한다. 브라이드앤유는 플랫폼 내 브라이덜·세레모니 라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 추가금과 정보 비대칭성에…정부 ‘의무 공개’ 방안 추진 
이처럼 예비부부들의 '셀프 웨딩' 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스드메 업체들의 견적 비공개와 ‘추가옵션’ 비용이 반복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원본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최종 비용이 불어나는 ‘깜깜이 추가금’ 논란이 이어지고, 시즌·요일·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도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전반을 중개하고 패키지 견적·예약·일정 관리를 맡는 웨딩플래너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7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지정하면서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공정위측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비스별 가격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고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식장·웨딩플래너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고의로 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매겨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공개 의무화와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깜깜이 추가금을 줄이고, 소비자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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