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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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5 19:37:38
수정 2022-03-15 19:37:38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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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수급 가능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전산 확인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키움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의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시는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청 시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돼 그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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