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연말까지 오토바이 소음 등 집중 단속
소음 허용기준 초과·불법 구조변경·번호판 미부착 등 단속
주요 교차로 2~3개소에 기계식 단속 장비 설치

[부산=유태경기자] 부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이륜차의 소음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산경찰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치안활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시민들은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이륜차 30.9%, 음주운전 18.2%, 무단횡단 16.7%, 보복·난폭운전 9.6%라고 응답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매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의 행위다.
부산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산경찰청은 시·자경위와 협업해 주요 교차로 2~3개소에 기계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 배달라이더 협회 소속 라이더 50명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부산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부산경찰청은 법규 준수 우수 라이더를 '모범 라이더'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선진적 이륜차 문화를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 메시지를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과 아파트·주택가, 도로 전광판(VMS), 대중교통모니터(BIS)에 송출하고, 지역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그에 맞는 대책과 경찰 활동을 부산시·자경위와 함께 이어 나가겠다"며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란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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