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감독시스템 대개편…디지털자산법 제정

증권·금융 입력 2022-05-03 14:13:41 수정 2022-05-03 14:13:41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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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사·제재시스템 마련하고 내부통제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법 제정해 국내 ICO 여건 조성
공매도 제도개선 …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윤석렬 정부가 금융당국의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과 암호화폐 최대 화두였던 디지털자산도 법을 규정해 재산권 보호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현 과세제도를 손질하고 주내부자거래 규제 강화하는 등 투자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렬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금융권과제 최대과제는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꼽힌다. 이날 내놓은 과제는 초안 격이지만 당초 공약때 제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 


◇미래금융 조성을 위해 금융행정 손질

인수위는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에 제재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또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빅테크 분야의 규율도 정비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와 고객정보보호 강화등 빅테크 그룹이 대상이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보안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ICO규제 마련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암호화폐등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성 방안이 담긴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금지됐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한다. 국정과제에서는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방지 등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거래 과세제도 합리화…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현 과세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보호 장치 법제화가 마련되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는 등 공매도 운영도 바꾸기로 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만들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내부자가 지분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따른 경영권 변경시에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을 마련하는 증권범죄에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접근성도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도 완화하는 등 해외투자소득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예대금리 공시 추진…분쟁처리기간 단축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한 틀도 이번 과제에 담았다. 먼저 현재 3개월 주기인 예대금리 공시를 1개월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수수료도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나온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점거도 하기로 했다. 


전 은행에서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상정제 도입 등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는 40%며 생애최초에 한해 60%가 적용된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은 50%, 생애최초는 70%다. /cjy3@sedaily.com

[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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