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토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일을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의계약 의혹 반박… 법령 따라 적법 집행
- '안심 먹거리' 장성군, 농산물 안전 분석실 개소
- 장흥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업기계 활용 교육…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서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 '감쪽같은 전어축제', 보성서 펼쳐지는 여름 미식 여행
- 남원경찰서, 2025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남원시립국악단, '소녀 춘향' 이틀 연속 만석…대중성·작품성 동시 입증
- 목포시, 드림스타트 졸업 아동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시행
- 해남 명품 농수산물, 매주 수요일 라이브커머스로 만나요
- 인천 동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야간 열린 반상회 열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 2기업銀, 영천시 화재피해 중소기업 1000억원 긴급 자금 지원
- 3갤럭시아머니트리, 위버스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 4벡트, 'AI 전자칠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5전매 제한 없는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눈길
- 6경총, SK AX 애커튼파트너스와 MOU 체결…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 7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자료 허위 제출·계열사 고의 누락"
- 8금투협, '자산운용사 백오피스 운용지원·세무회계' 과정 개설
- 9대한항공, 日 주요 여행사 임원 초청 ‘부산 팸투어’ 진행
- 10여수광양항만공사, 수의계약 의혹 반박… 법령 따라 적법 집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