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전국 입력 2025-12-31 11:33:53 수정 2025-12-31 11:36:13 김근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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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한다. 

2026년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면제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원상복구와 환경 훼손 방지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제도다.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중 단독주택 건축에 한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는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수허가자로부터 ‘복구 이행 등 동의서’를 제출받아 유사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담보를 확보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번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인허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rdgdx1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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