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고순대, 고속도로 오르막 저속화물차 추돌사고 예방 대책 추진…"반드시 비상등 켜세요"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통행량이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속주행 특성상 치명률이 높은 오르막 저속 화물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5주 동안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과 병행해 저속차량 추돌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량은 ‘차량의 무게’와 ‘속도의 차’에 비례, 저속 화물차량을 고속 주행하던 후속차량이 추돌할 경우 그 만큼 충격량이 커 치사율이 높아진다.
경찰은 저속 화물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으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적재중량 초과 및 차량노후, 정비불량 ▲저속차량 운전자 비상등 점멸 등 후속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후속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전방 저속차량 속도감 인식 미흡 및 시인성 저하 등을 꼽았다.
이에 경찰은 불법구조변경과 적재중량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최저속도(50km/h)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고 휴게소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후·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서 발부 등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저속차량임을 원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비상등켜기 생활화에 대해 고속도로 대형전광판으로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속차량 비상등켜기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보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저속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오르막 구간에서 후속 차량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고, 또한, 일반 운전자들도 오르막 구간에서는 항상 저속 화물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르막 차로로 무리하게 추월하지 말고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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