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수해 피해 고객에 6개월 보험료 납입유예
증권·금융
입력 2022-08-19 09:59:10
수정 2022-08-19 09:59:10
김미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고객 중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계약자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및 전국 지점 등에 신청서류(국가재난피해자지원신청서, 출금이체동의서, 재해피해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납입 유예된 월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2개월분을 매월 차례대로 납부하면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3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4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5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6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7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8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 9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 10포항시, ‘포항형 유니크베뉴(PUV)’ 후보지 선정…실질적 활용 모델 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