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2.3조 증여받아…부동산이 9000억”
경제·산업
입력 2022-09-10 14:21:55
수정 2022-09-10 14:21:55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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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 가액이 2조3,000억원대로, 이중 부동산 자산이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에서 2019년 1조1,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8,0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원)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고액 상속도 증가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이 279명으로 2020년(213명)보다 31.0% 늘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가액은 7조2,989억원으로 전년(6조5,996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은 2019년(172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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