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만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전국
입력 2022-10-29 11:16:03
수정 2022-10-29 11:16:03
김정희 기자
0개
대구경북병무청, "만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만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 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202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
- 2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문, 영농철 맞아 고추농가 일손돕기 실시
- 3전남도,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작업 박차
- 4전남도, 대미 관세 대응 농수산식품 세일즈외교
- 5함평군, 맥류 '붉은곰팡이병' 적기 방제 당부
- 6우리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협약…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기원
- 7볼보 EX90, 월드 카 어워즈서 ‘월드 럭셔리 카’ 수상
- 8정종복 군수,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1인 시위
- 9KB국민카드, 5월 맞아 외식지원금·대형마트 할인 이벤트
- 10KB국민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KB리브모바일 USIM’ 판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