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식품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연내 이수 당부
강원
입력 2025-12-04 08:51:29
수정 2025-12-04 08:51:2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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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4일 시에 따르면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뿐 아니라,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업종별 중앙회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며, 일정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생교육 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연내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모든 영업자께서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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