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도저’ 경영 복귀
[앵커]
지난해 3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땐 안국약품 오너 2세 어진 전 부회장이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복귀했습니다.
불법 임상·리베이트 등 사법 리스트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복귀를 강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임상시험과 대규모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경영 복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안국약품은 오늘(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어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자진 사임했고, 그간 안국약품은 전문 경영인 대표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건강’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법 임상시험과 불법 리베이트 혐의 등 어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논란을 감수한 채 경영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상속세 해소가 꼽힙니다.
어 전 부회장은 최근 고 어준선 명예회장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는데,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수십억원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어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대표이사까지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우면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각종 공제 제도는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정부가 도와주고 싶은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의 문제로 회사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말했습니다.
[스탠딩]
“어진 전 부회장이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 복귀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안국약품의 전문 경영인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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