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20년 확정이자 지급' 연금보험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23-02-09 23:37:01 수정 2023-02-09 23:37:01 김미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20년 확정 금리로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무)오늘의 연금보험’과 사망보험금 체증형 구조와 납입완료보너스로 든든한 보장 마련이 가능한 ‘(무)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Plus(저해약환급금형)’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무)오늘의 연금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20년간 가입시점 공시이율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 20년 만기 채권 등에 투자하여 20년 이율을 확정 짓는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후 금리가 하락하여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해약환급률이 오르는 특징이 있다.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보험가입 시점부터 1년 간 기본 확정금리에 더해 최대 1.5%의 보너스 적립이율이 적용된다.


재무목표에 따라 20년 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1형(거치형)과 은퇴 전 생활비까지 고려한 2형(쿠폰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쿠폰형의 매월지급형은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매년지급형은 1년 경과시점부터 20년 동안 확정된 이자를 수령한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다.


(무)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Plus(저해약환급금형)는 가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보험금이 매년 증가한다. 일반심사형은 체증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20년 간 매년 가입금액의 5%씩 증가하여 최대 200%까지, 간편심사형의 경우 10년간 5%씩, 최대 150%까지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5년납일 경우 12%, 7년납 이상에는 14%의 납입완료 보너스가 계약자적립액에 더해진다.


납입기간 경과 후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 전액(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납입기간 이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한다.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금액에 따라 전문의료진 상담,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는 물론, PET-CT 검사, 해외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피보험자와 양가부모를 포함한 가족에게도 제공된다.


두 상품 모두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특약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특약을 통해 달러저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은퇴자금과 보장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