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해”...SM에 서한 발송
- SM엔터, 12만원대 자기주식취득 위한 30억원 자금 투입
- 시세조종 행위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했는데,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했음에도, 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12만원이 넘는 가격에서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하이브는, 에스엠 자사주 취득과 이사회 결의는 자본시장법 위배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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