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 처해야"
송재호 의원,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최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의 제주 4.3사건 왜곡과 관련,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9일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13 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 제31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13조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 벌칙조항도 개정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갖추었다 .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은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최근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아픔을 이용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
이어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3과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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