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증설 5% 제한”…‘K칩스법’ 급물살
미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5% 제한 전망
‘K칩스법’ 기재위 문턱 넘어…30일 본회의 상정
“반도체 경쟁 치열…기술·설비투자 확대 기여”

[앵커]
앞으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안이 공개됐는데요. 국내에선 오늘(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 21일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산량이 첨단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세부규정에는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편, 반도체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자 국내에서도 해법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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