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등 법률로 규정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경제, 경영, 회계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개선요구등) 등을 받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덜어 주어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법 위반기업은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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